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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이 혼자 살면 주거급여도 따로 준다고요?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)

성장하는이 2025. 4. 22. 16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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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입니다.특히 아이가 독립해 자취하거나 타지에서 학교, 직장 다니는 경우엔 걱정이 더 커지죠.그래서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따뜻하고 꼼꼼하게 정리해봤어요.우리 자녀, 조카, 혹은 주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!

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글씨

 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?

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,
청년이 독립해서 따로 살 경우 청년 본인에게는 주거비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.

하지만 2021년부터 제도가 개선되면서,
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도 본인 명의로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즉, 부모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
 

 

 

 

 

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?

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,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인정됩니다:

  • 부모와 청년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·군일 경우
  • 대중교통 편도로 90분 이상 거리일 경우
  • 장애나 질환 등으로 따로 살아야 하는 경우
  • 도농복합지역에서 도시·농촌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경우 등

 

지원 대상 및 조건은?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

  • 나이: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
  • 혼인 여부: 미혼 청년
  • 부모 조건: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(기준 중위소득 45~48% 이하)
  • 거주 요건: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 중 (전입신고 완료)
  • 계약 요건: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
  • 입증 자료: 임차료 납부 내역 증빙 가능 (이체 내역, 영수증 등)

요즘처럼 자취하거나 타지에서 공부하는 청년이 많은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예요.

 

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금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,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.

예를 들어,

  • 서울: 최대 약 35만 2천 원
  • 경기·인천: 최대 약 28만 1천 원
  • 그 외 지역: 해당 지역 기준 임대료에 따라 상이

👉 월세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면 전액 지원,
👉 초과되면 기준 임대료까지만 지원돼요.

  • 지급일: 매달 20일
  • 입금 방식: 청년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  •  

신청 방법은?

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,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1.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
 

  • 복지로 접속 →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
  • ‘주거급여’ 메뉴에서 ‘분리지급’ 선택
  •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스캔 첨부
  •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

2.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부모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
  • ‘주거급여 및 분리지급’ 신청서 작성
  • 임대차 계약서, 임차료 납부 내역, 전입신고 등 서류 제출
  • 담당자 상담 후 신청 접수

3.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

  • 가족, 친족,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
  •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필요
  •  

준비 서류는?

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
  •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
  • 임차료 납부 증빙 (최근 3개월 이체 내역 등)
  • 분리 거주 확인 서류 (전입신고 등)
  • 청년 통장 사본
  •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+ 신분증 사본

 

심사 및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

  1. 소득 및 재산조사: 부모와 청년 모두 대상
  2. 거주 확인: 실제 분리 거주 여부 확인
  3. 결과 통보: 신청 후 보통 30~60일 이내
  4. 급여 지급: 선정 시 다음 달 20일, 청년 계좌로 입금

꼭 기억하세요

  •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청년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.
  •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와 청년이 함께 주거급여+분리지급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조건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
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주거급여 콜센터(1600-0777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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